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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7 20:07
오늘 오마이 뉴스에서 왜 결혼 않고 출산? 프랑스에선 정답이 없습니다 기사를 봤다. 기사 내용 중 인상적이었던 것은 '팍스'라고 부르는 시민연대계약에 관한 것인데, 쉽게 얘기해서 반쯤 결혼한 것이라고 해야하나? 팍스에 대한 쉬우면서도 엉성하지 않은 설명은 PACS(팍스) : 동거계약 ? 글을 추천한다.

프랑스인들의 발상에 찬사를 보낸다. 우리나라의 머리가 굳은 보수적인 꼴통들(거의 대부분의 한국인)은 100년이 지나도 이런 생각을 못할 거다. 못한다기보단 누군가 이런 생각이야 한번쯤 해볼 수도 있겠지만 스스로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며 구체화시키지 않고 접지 않을까? 주변인들에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평가되는 게 뻔할텐데 쉽게 주장하고 나서기도 힘들 거고. 프랑스라는 선진국에서 시도를 했고 평도 나쁘지 않으니.. 선진국 후장빨기 좋아하는 꼴통들도 반대안하고 닥칠 수 있는 명분을 가진 셈이니 우리도 시도해보는 건 어떨까? 자꾸 얘기가 딴데로.. 꼴통들 생각하니 빡돌아서 말이지.

여튼 팍스의 자세한 내용과 상관된 글을 적으려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링크 다 따라가면서 읽었다면서 나한테 낚였다곤 하지 마라. 좋은 글 엄선해서 소개한 거니까..ㅋㅋ). 난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입장은 아니다. (내 이전 글 참고 2009/11/30 - [늪] - (현대의) 결혼). 한데 오마이 뉴스 기사와 팍스를 찾아 보면서 퍼뜩 떠오른 게 있는데, 바로 '결혼함으로써 생기는 의무'이다. 내가 결혼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이기적인 인간이라 결혼 후 생기는 수많은 의무가 싫기 때문이다. 이전 글에서는 시간과 돈에 대한 의무 정도를 언급하면서 즉흥적으로 떠오른 글이 됐었는데 이번엔 좀 더 법적, 도덕적 자료를 찾아보기로 했다. 그 썩을 의무에 대해서 말이다.



1.동거 의무
민법 제826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써,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 일단 같이 살아야 하는 군. 동거 장소에 합의를 못보면 친절하게도 가정법원이 나서서 장소까지 정해준다고 한다. 몰랐는데 동의 없이 혼자 여행가면 불법이구만. 이혼 사유가 된다는 거지.

2. 성적 의무
- 이건 법에 나와 있는 진 모르겠다. 아래 박카스 광고가 떠오르는데.. 광고 속 주인공이 그날 성적 의무를 다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마누라보다 개가 낫군). 물론 광고는 이를 코믹하게 그려내고 있지만, 어떤 사유가 됐든 성적 의무를 다하지 안(못)한다면 결혼 생활은 결코 쉽지 않을 거다. 설사 그 이유가 피로라고 하더라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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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통죄
간통이란 자기의 배우자 이외의 자와 성교하는 것을 말한다. 남자의 성기가 여자의 성기에 삽입함으로써 간통죄는 기수에 이르고 남자가 사정하는 것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남자의 성기가 여자의 성기에 삽입함으로써 범죄가 완성된다
- 이 법조항으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많은 사회문제가 있어나고 있지. 퍼온 거긴 하지만 자세하게 적으려니까 부끄럽구만--;

4. 중혼 금지 (민법 810조)
다수의 상대와 결혼을 할 수 없다.
- 간통죄와 중혼금지가 합쳐져서 결혼한 한국인에게 한명의 상대와만 성교할 것을 강요한다. 내가 보기엔 조예족은 이것 때문에 문제생기는 것 같진 않던데.

5. 경제적 의무들
결혼과 결혼 생활에 당연히 돈이 든다. 그리고 부부 연대보증, 위자료처럼 골치아픈 문제들도 많이 생긴다.
- 지식인에 로또 당첨금이 부부의 공동재산인 지 묻는 질문을 보면, 경제적인 의무 역시 마냥 지키고픈 것은 아니란 걸 알 수 있다. 답은 부부 공동의 노력에 의해 얻어진 게 아니라 우연히 취득된 것이므로 이혼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이다. (당첨되면 배우자에게 10원도 안주고 혼자 펑펑 써버려도 된다는 거군. 근데 어쩌나.. 동거의무 땜에 혼자 여행도 못갈테고, 간통죄 때문에 나가서 딴 여자랑 잘 수도 없으니.. 기껏해야 쇼핑정도 할 수 있겠네)

6. 부양 의무
배우자의 일방이 악의적으로 부양을 포기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 하기 싫은 건 이미 법에 다 있군ㅋㅋ. 이런 얘기하는 내가 나쁜 놈 같나?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해봐라. 참고로 부양 대상자에 배우자만 있는 것은 아니다.

7. 배우자와의 의견차
일곱 번째에 적었지만 이게 가장 크지 않을까?
- 배우자가 교회를 다니고 나는 불교인데 혼인신고 전까지 아무말 없더니 갑자기 돌변해서 일요일마다 교회 나가라고 한다면?
- 혹은 부인이 제사를 못모시겠다고 한다면? (심정적으로 이해가 가지만.. 내가 이 경우에 처해지면 난감할 듯)
- 나처럼 배우자가 애를 가지기 싫다고 하면?
- .....
뭐 어떻게 보면 큰 문제는 아닐 지도 모른다. 판사가 다 알아서 해줄테니..



의무가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잘못할 확률이 커진다는 것이고, 또 그만큼 나 스스로를 규제해야 한다는 거다. 그리고 결혼만큼 그런 의무를 많이 가져오는 것도 없다고 본다. 있다면 군대정도? 하지만 그건 끝이라도 있지.. (참고로 난 군대 안갔다) 그만 적자. 길다.

PS.
팍스란 제도가 동성애에 대한 배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놀랐다. 팍스를 통해서 결혼하지 않더라도 (동성이든 이성이든) 배우자에게 가족으로써의 권리를 줄 수 있다. (이를테면.. 상속, 세제혜택 같은 것)
우리나라에서 동성애를 대하는 태도 중 가장 많은 사람이 취하고 있는 것은 역시 동성애가 순리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그들은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윤리나 의학적인 문제를 제기하며 개그의 소재로도 사용하고 있다. - 개인적으로, 개그나 예능 프로에서 동성끼리 키스하려고 시도하고 역겨워하는 패턴을 볼 때마다 마음이 언짢다. 도대체 어떻게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한쪽의 편에 서서 개그의 소재로 삼을 수 있는지 이해가 안된다. 심지어 어떤 때는 그들을 페티쉬와 동일선 상에 두기도 한다. -
그리고 다음으로 많은 형태가 (나 역시 여기 포함된다) 동성애를 사랑의 한 형태로 인정하면서 나쁜 시선으로 보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다. 동성애자는 일종의 배려대상으로 취급하거나 부정적인 마음을 지울수 없지만 표출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 말이다.  가끔은 이 부류에 포함되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의식이 깨어있다고 착각하며 뿌듯해하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곱지 않은 생각도 들지만.. 이 부류라도 늘어나는 게 좋겠지.
마지막 적극적으로 동성애를 이슈화하고 다르다는 이유로 누리지 못했던 것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들을 통해서 팍스와 같은 제도가 만들어지고, 예로 미국(의 몇몇주)에서 동성간의 결혼을 허용하게 되는 거겠지. 이런 제도들를 보면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에게 존경심이 들고 내가 모자라단 것을 많이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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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세어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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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결혼이 싫은 이유 정말 많긴 많네요~.
    글을 보면서 남성쪽의 의견에 무게가 좀 실려 있는 것 같은데,
    여성은 어떻게 느낄지 궁금하네요~

    2010/03/08 14:00 [ ADDR : EDIT/ DEL : REPLY ]
    • 당연히 싫은 이유는 더 많겠죠? 이 글만 해도 전혀 막힘 없이 술술 쓴 것이거든요. 특히 아이를 언급하기 시작하면 배우자와의 관계만큼이나 쓸 얘기가 많을 듯 합니다.

      남자 입장의 글이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성과 관련된 부분 때문일 겁니다. 우리나란 대부분 남자가 사회적 경제적으로 강자이입니다. 강자들은 당연히 그 강함을 누리려고 하는데, 그 중에선 성적 쾌락과 관련된 것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게다가 성관계에서 남자 쪽이 능동적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주장도 있던데.. 저는 설득당하진 않았습니다) 간통죄와 중혼금지는 남자에겐 일종의 구속이죠.
      원래 (제대로 된)법이란 게 강자에겐 귀찮은 규제일 뿐이죠.

      하지만 여성의 입장에서도 한명의 상대와만 성교를 해야 한다는 것은 규제가 아닐까요? 뭐.. 약자 입장에서 강자를 옭아메버리는 게 목적이라면 간통죄는 적절한 수단이 될 수도 있겠군요.

      2010/03/09 09:11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