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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야기2009/12/07 18:38
민노씨.네 에서 퍼온 글입니다. 다른 분들도 널리 퍼뜨려주세요~

- 기존 1차 발행분 : 2009/12/05 03:03


가카께서 행하시는 친서민정책에 공감하는 많은 블로거들께서는 널리 홍보에 동참해주시길 바라오며...
써머즈님께서 텍스트화한 자료(출처.1)를  다시 유사항목별로 사소하게 재정렬한 자료입니다. 

2010년도 민생, 복지, 교육 분야 예산삭감 사례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 예산 전액 삭감(2009년도 추경에서 1100억원 배정)
-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 추진단 운영 예산 3억원 전액 삭감
- 비정규직 건설근로자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예산 100억원 전액 삭감
- 취약근로자 권리 구제 강화 예산 12억원 삭감

-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 한시생계구호사업 예산 4181억원 전액 삭감
-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예산 3000억원 전액 삭감
- 결식아동급식 한시적 지원금 541억원 전액 삭감
- 학생건강 증진 및 급식환경 개선 사업 예산 2억5700만원 삭감
-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902억9100만원 전액 삭감

- 농민 비료가격 지원 1508억원 전액 삭감
- 일자리 대책 예산 올해 추경예산 12조1199억원에서 27.1% 줄어듦
- 응급환자 대불금 예산 올해의 절반으로 삭감된 4억5000만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2조6511억원에서 31조8263억원으로 줄어듦
- 사회적 일자리창출 지원금 325억원 삭감

-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연450만원 지원하던 무상장학금 200만원으로 줄어듦
-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하던 연 105만원 무상장학금 사라짐
-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금 50억원 삭감
- 보육시설 확충비용 104억원 삭감
- 장애인차량 지원비 116억원 삭감
-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지원액 1000억원 삭감

- 연탄 보조금 전액 삭감
-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금 568억원 삭감
- 서울 독거노인 주말 도시락 보조금 전액 삭감
- 기초수급생활자 의료비지원 540억원 삭감
- 희망근로사업 올해 26만명에서 10만명으로 축소
-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대부사업 3000억원 삭감
- 한시생계구호사업 4181억원 삭감
- 긴급복지예산 1553억원에서 529억원으로 축소
-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금 902억원 삭감

출처 1. http://blog.summerz.pe.kr/1481 ([펌]2mb 치하)
출처 2. http://xfelix.egloos.com/2769068 (친서민정책의 위엄) : 위 출처1.의 출처.

위 출처 1.에서 써머즈님께서 당부한 것처럼 위 예산안 내용에 잘못된 기술이 있다면 지적을 부탁드립니다...

- 이상 1차 발행분 : 2009/12/05 03:03

1차 보충. 2009.12.07. - 이하 2차 발행분
아래 눈팅님 보충의견 때문에 좀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따로 포스팅할수도 있지만, 일단은 관련글인 이 글에 보충합니다.
출처 : 국회 예결산사이트 참조. http://nafs.assembly.go.kr

해당 소관위원회 심의안 기준했고, 아직 최종 가결안은 아닙니다.
2009.12.15.에 최종 결정될 예정(이것도 확실하지는 않고요)이라고 하네요.
* 추천 사이트 및 페이지 : 함께하는 시민행동
- 2010 예산낭비 우려사업 [연재]


2010년도 예산안ㆍ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민자사업(BTL)한도액안
검   토   보   고  〔 Ⅲ-Ⅰ. 총  괄 〕
2009. 11. 13.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종두

[목차 발췌]
1. 재정규모    1

3. 부문별 주요 명세
   7
 가. 예산안    7
   1) 기초생활보장    7
   2) 취약계층 지원    13
   3) 공적연금    21
   4) 보육ㆍ가족 및 여성    22
   5) 노인ㆍ청소년    27
   6) 사회복지 일반    30
   7) 보건ㆍ의료    34
   8) 건강보험    42

5. 검토의견    111
 가. 보건ㆍ복지재정 현황    111
   1) 개  요    111


[주요내용 발췌] 부문별 예산안 주요명세를 중심으로 

1. 재정규모

 ’10년 정부 총지출(안) 규모는
   ’09년 대비 △10.0조원(△3.3%) 감소한 291.8조원임.
   ’09년 당초 총지출과 비교하면 2.5% 증가한 금액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 총지출(안): ’09년 대비 0.9%p 증가한 10.7%임.
  ❍ 예  산(안): ’09년 대비 0.2%p 증가한 9.6%임.
  ❍ 기  금(안): ’09년 대비 2.3%p 증가한 13.1%임.

 ’10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총지출(안) 규모는
   '09년 대비 1조 4,278억원(4.8%) 증가한 31조 645억원
  ❍ 예산안: ’09년 대비 △3,055억원(△1.5%) 감소한 19조 4,045억원
  ❍ 기금안: ’09년 대비 1조 7,333억원(17.5%) 증가한 11조 6,600억원


3. 부문별 주요 명세 (예산안)
1)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 2조 5,193억원('09추경) → 2조 4,492억원
  ❍ 내용: 최저생계비 미달가구에게 생계급여 지원
  ❍ 지원대상: ('09)1,586천명 → ('09추경)1,632천명 → ('10)1,632천명
     * 일반 1,546천명(920천가구), 시설 86천명
  ❍ 예산편성 방식 변경 : 1인당 급여액 → 가구별 급여액
  ❍ 지원수준
    - 최저생계비 인상율 : 2.75%(4인가구 기준 : 1,326 → 1,363천원)
    - 수급자 가구별 평균소득 증가율 : 2.4%(’09. 1분기 대비)
    - 급여 수급률 반영 : 95.3%('08실적)
    - 평균 급여액 : (‘09) 1인당 178천원
              → (‘10안) 1인가구 242천원∼7인가구 이상 612천원
  ❍ 복지전달체계 효율화(재정절감) : △1,145억원
  ❍ 예비비(복지전달체계 재정절감 불확실성 고려) : 355억원

 주거급여 : 6,739('09추경예산) →  5,628억원
  ❍ 내용 : 최저생계비 미달가구에게 주거급여 지원
  ❍ 지원대상 : (‘09) 1,500천명 → (‘09추경) 1,546천명
                → (‘10안) 1,546천명/920천 가구
  ❍ 예산편성 방식 변경 : 1인당 급여액 → 가구별 급여액
  ❍ 지원수준
    - 급여 수급률 반영 : 89.9%(’08 실적)
      ․ 수급대상 가구 : 818천가구
    - 평균 급여액 : (‘09) 1인당 46천원
               → (‘10안) 1인가구 63천원 ~ 7인가구 이상 159천원
  ❍ 복지전달체계 효율화(재정절감) : △307억원

 교육급여 : 1,105 → 1,204억원
  ❍ 내용 : 최저생계비 미달가구 중․고등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
  ❍ 지원대상 : 206.3천명 → 221.8천명(중학생 105.3, 고교생 116.5)
      * 수급자 대비 : (‘09) 13.1% → (’10안) 13.59%
  ❍ 지원수준(지원 단가 3% 인상)
    - 입학금 및 수업료 : 1,112 → 1,145천원/인·연
    - 교과서대 : 109 → 112천원/인·연
    - 부교재비 : 33 → 34천원/인·연
    - 학용품비 : 45 → 47천원/인·연
  ❍ 복지전달체계 효율화(재정절감) : △53억원

 해산·장제급여 : 135 → 154억원
  ❍ 내용 :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자에게 출산 또는 사망시 급여를 지원
  ❍ 지원대상 : 36천명 → 39천명(해산 3천명, 장제 36천명)
    - 해산급여 : 3.1 → 3.3천명(수급자대비 0.2% → 0.2%)
    - 장제급여: 32.5 → 35.9천명(수급자대비 2.1% → 2.2%)
  ❍ 지원 단가 : 500천원
    ※ 근로능력자 장제급여 단가 일원화 : 400 → 500천원

 정부 양곡할인지원 : 198억원(‘09추경) → 1,112억원
  ❍ 차상위 양곡할인지원 : 181억원
    - 내용 : 저소득층의 정부양곡 구입(50% 할인) 지원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 가족 등 차상위 복지수급자 가구
    - 지원수량 : 1,000천포/12개월, 1인/월 10㎏
    - 지원단가 : 23,845원(양곡 21,270원 + 택배비 2,575원)
  ❍ 기초생보자 양곡할인사업 : 931억원
     ※ 농ㆍ식품부(양곡관리특별회계)사업을 복지부로 이관
    -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정부양곡 50% 할인 지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 지원수량 : 4,000천포/12개월, 1인/월 10㎏
    - 지원단가 : 23,270.2원(양곡 20,650원 + 택배비 2,620.2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민생안정대책 추진) : 108억원
  ❍ 내용 : 민생안정추진T/F의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의 인건비 지원
  ❍ 전문요원 인건비(928명) : 10,022백만원
  ❍ 퇴직급여 충당금(835명) : 710백만원
  ❍ 전문요원 교육비(928명) : 72백만원
    ※ '09년 예비비 115억원(인건비 105억원, 교육비 4억원, 일반운영비 6억원)

 의료급여 : 3조 5,106억원('09추경) → 3조 5,002억원
  ❍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인간문화재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 기본진료비 : 34,738(추경 920억원 포함) → 37,526억원(8.0% 증)
    - 지원대상 : 1,738 → 1,745천명(기초 1,632천명, 타법대상자 113천명)
  ❍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 98 → 115억원(17.3% 증)
    - 인건비 3% 인상, 의료급여관리사 71명 증원(570명 반영)
  ❍ 보장성 강화(신규) : 92억원
    - 암환자 본인부담 완화(10%→5%), 치아홈메우기 등
  ❍ 사례관리사업지원단 및 중앙지원팀 운영비 : 8억원
  ❍ 본인부담 보상금 및 상한제 및 기타 경상경비 등 230억원
  ❍ 재정절감 : △3,039억원
 
 긴급복지지원 : 1,533(‘09추경) → 529억원
  ❍ 내용 : 주소득자의 갑작스러운 소득상실, 질병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
  ❍ 지원대상 : (‘09) 42 → (’09추경) 91 → (‘10예산안) 54천건
  ❍ 지원내용
    - 생계지원 : 12,475건, 677천원 = 6,558백만원
    - 의료지원 : 29,060건, 1,904천원 = 42,964백만원
    - 주거지원 : 514건, 249천원 = 99백만원
    - 시설지원 : 36건, 1,139천원 = 32백만원
    - 해산·장제·전기요금 등 : 981건, 500천원 = 381백만원
    - 연료비지원 : 981건, 70천원 = 54백만원
    - 교육지원 : 10,703건, 175천원(초등) 등 = 2,824백만원
  ❍ 지원수준 : '08년 집행실적(평균가구원 단가) 및 기본 인상율(3%) 반영

 생계비융자이차 및 손실보전금 :  639('09추경) →  41억원
  ❍ 내용 : 경제위기로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를 지원받은 가구에 이차보전금 및 신용보증료 지원
  ❍ 지원대상 : 최저생계비 이하, 재산 2억원 이하의 비수급 빈곤층
  ❍ 지원내용
    - '09년 대출실행(1만가구 예상)에 대한 이차보전 : 3,840백만원
    - '09년 신용보증대출(5천가구 예상)에 대한 신용보증료 지원 : 240백만원

 자활지원 : 3,945('09추경) → 4,638억원(17.6% 증)
  ❍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근로빈곤층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탈빈곤 촉진
  ❍ 자활사업 : 3,359('09추경) → 3,984억원(18.6% 증)
    - 자활근로 : 3,065 → 3,646억원(성과중심 자활사업 45억원 포함)
    - 디딤돌사업 : 9 → 10억원
    - 지역자활센터 등 운영  : 285 → 328억원
  ❍ 자활지원센터 운영 지원 : 33 → 36억원(8.8% 증)
  ❍ 자활사업관리 : 1.5억원(24.8% 증)
  ❍ 저소득층창업자금지원 : 330억원('09추경) → △330억원(순감)
  ❍ 생업자금 이차 및 손실보전금 : 15억원(0.1% 증)
  ❍ 자활장려금 : 206 → 210억원(1.8% 증)
  ❍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적극적 탈수급 지원(희망키움통장) : 249억원(신규)
  ❍ 가사간병방문서비스 : 143억원(신규)
     ※ 복권기금('09년 536억원) → 일반회계(’10년)로 전환


2) 취약계층 지원
 중증장애인연금(신규) : 1,519억원
  ❍ 내용 :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중증장애인의 기초적인 생활 보장
  ❍ 대상 : 중증장애인 326천명
  ❍ 지원단가
    - 기본급여 : 91천원(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월평균소득의 5%)
    - 부가급여 : 기초수급자 60천원, 차상위 50천원
 장애등급심사운영제도 : 19 → 71억원(271.1% 증)
  ❍ 내용 : 장애등급 판정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장애등급 위탁심사 운영제도를  1~3급 장애인까지 확대 개편
  ❍ 대상인원 : 2.5→19만명
    - ’09년 심사대상: 중증장애수당 신청자 → 1~3급 신규장애인 및 ’10년 중증장애인연금 신청자

 장애인일자리지원 : 159(’09추경) → 181억원(13.9% 증)
  ❍ 내용 : 지역 행정기관에 장애인 행정도우미 배치 및 일반사업장 취업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적합한 복지일자리 발굴․보급
  ❍ 장애인행정도우미자치단체경상보조 : 14,644백만원
    - 단가 :  855천원(전년동), 지원인원 : 2,000명→2,620명
    - 보조율 : 서울30%,지방50%
  ❍ 장애인복지일자리자치단체경상보조 : 2,868백만원
    - 인건비단가 : 200천원(전년동), 부대경비단가 : 114천원(전년동)
    - 지원인원 : 3,500→4,000명, 지원기간 : 7개월(전년동)
  ❍ 장애인일자리 전문관리체계구축 : 500백만원
    - 실시지역 및 인원 : 6개 권역/12명

 장애인사회활동지원 : 1,131억원(’09추경) → 1,334억원(18.0% 증)
  ❍ 내용 : 재가 중증장애인에게 신변처리․가사지원․이동보조 등 활동지원 서비스 및 장기요양 보장서비스 실시
  ❍ 장애인사회활동지원서비스 : 25→30천명, 72→72시간/월(전년동)
  ❍ 장애인장기요양보장 시범사업 : 400명→800명(6개 지역→10개 지역), 6개월
  ❍ 실비입소이용료지원 : 670명, 지원단가 : 270천원/월

 장애아동가족지원 : 305 → 509억원(66.6% 증)
  ❍ 내용 : 장애아동․가족을 위한 서비스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바우처 지원 480억원 : 장애아동 37,000명, 지원단가: 190천원/월
  ❍ 시․청각장애인 부모 자녀의 언어발달지원 : 12억원, 대상 1,500명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 : 16억원, 대상 2,064가구

 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 : 464(’09추경) → 312억원(△32.9% 감)
  ❍ 내용 :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확충 및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지원
  ❍ 사업규모
    - 장애인생활시설 신축21개소, 증개축40개소, 개보수 57개소, 장비보강 등
    -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16개소에 운영비 및 임차료 지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신축10개소, 증개축9개소, 개보수, 장비보강 등
    -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증개축2개소, 개보수 2개소, 장비보강 5개소

 장애수당 : 3,097 → 2,018억원(△34.8% 감)
  ❍ 내용 :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장애(아동)수당 지원
  ❍ 지원인원 : 509 → 536천명
  ❍ 지원단가(인/월)
     <장애수당 지급>
    - 기초중증 130천원, 차상위중증 120천원, 기초․차상위 경증 30천원, 시설중증 70천원, 시설경증 20천원
        ※ 중증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는 ‘10년 7월 도입되는 중증장애인연금 대상자로 전환
     <장애아동수당>
    - 기초중증 200천원, 차상위중증 150천원, 기초․차상위 경증 100천원
 장애인보조기구지원 : 11(*통합 15) → 28.8억원(154.2% 증)
  ❍ 내용 : 장애인재활보조기구교부 및 장애인보조기구인프라구축
  ❍ 장애인재활보조기구교부 : 16.5억원
    - 대상인원: 11 → 13천명
    - 사례관리시범사업소 :1 → 3개소
  ❍ 장애인보조기구 품질관리 지원 : 3.9억원
  ❍ 장애인보조기구인프라구축 : 8.3억원
    - 인프라 DB 및 ISP 구축(5.8억원) 및 인프라구축(2.5억원)

 장애인의료비지원 22 → 132.5억원(507.8% 증)
  ❍ 내용 : 의료급여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에게 의료급여에서 지원하지 않는 본인부담금지원
    - 지원인원/단가: 69천명/199천원→ 72천명/199천원
    - 지원내역
       · 진료비 본인부담 지원 : 10,642백만원 → 11,071백만원
       · 보장구 구입지원 : 2,180백만원(전년 동)
    * 복지사업통합정비에 따라 ‘09년 ‘저소득장애인지원-장애인보장구입지원(2,180백만원)사업’과 ‘취약계층의료지원-장애인의료비지원(10,662백만원)사업’ 통합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12 → 19억원(58.3% 증)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20개소  →  25개소
  ❍ 중도시각장애인재활훈련지원
    - 지원단가(개소/원): 1개소*150백만원
  ❍ 척수장애인재활훈련 지원
    - 지원단가(개소/원): 1개소*150백만원
  ❍ 장애인보조견전문훈련기관 지원: 100백만원

 장애인차량 LPG 세금인상분 지원(’09.12월분) : 1,105 → 74억원(△93.3% 감)
  ❍ 장애인 차량 LPG 지원은 폐지하고, 전년도 1개월분(’09.12월 청구분) 지원
   - 지원대상 : ’06.11.1. 현재 장애인용 LPG 승용차 소유․사용 1~3급 장애인
   - 지원기준 : 250리터/인․월(리터당 220원)

 방과후돌봄서비스 : 839(’09추경) → 926억원(10.4% 증)
  ❍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 (’09) 2,788개소 → (’10) 2,946개소
    - (’09) 220(*추경320) → (’10) 320만원/월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
    - (’09) 180개소 → (’10) 160개소
    - 지원단가 : 154백만원/년(전년동)
  ❍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 대상 : 2,700명(전년동)
    - 지원단가 : 103만원/월(전년동)
  ❍ 방과후돌봄통합모델 시범사업비(신규) 및 경상경비 : 135백만원

 아동·청소년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 : 225 → 301억원(36.6% 증)
  ❍ 내용 : 빈곤아동과 그 가족에게 보건․복지․교육을 통합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시범지역 : 75 → 100개소(서울 2, 지방 98)
  ❍ 단가 : 300백만원/지역, 년(전년동), 서울 67%, 지방 100% 국고지원

 아동안전지킴이 : 32억원(전년동)
  ❍ 내용 : 퇴직경찰 및 경비분야 등 경력노인 인력 활용, 놀이터·공원 및 등하교길 등 아동범죄 다발지역 순찰활동으로 아동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100%
  ❍ 지원내용 :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 및 운영비 3,161백만원, 운영지침 제작 및 운영실태 점검 등 39백만원
      ※ 1,010명(101개 경찰서, 10명) × 10월 × 30만원
 중앙입양정보원 및 입양단체 등 사후관리지원 : 14 → 19억원(5억원, 34.8% 증)
  ❍ 해외입양인 사후관리 : 489 → 991백만원(493백만원, 102.6% 증)
     ※ 문화부 해외입양아 국악문화교실 150백만원, 외교부 국외입양동포사업 368백만원
  ❍ 중앙입양정보원 지원 : 726백만원(전년 동)
  ❍ 입양의 날 및 입양주간 행사 지원 : 80 → 60백만원(△20백만원 감)

 입양수수료 지원 : 21 → 16억원(△4억원, △20.0% 감)
  ❍ 입양전문기관 : 1,508백만원
  ❍ 입양지정기관 : 138백만원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사업(신규) : 3억원
  ❍ 가정위탁 아동 심리․정서 실태 조사 : 16백만원
  ❍ 입양․가정위탁 아동 상담․치료비 지원 : 284백만원
    ※ 최대 연 120만원(월 10만원)내 실비 지원

 부랑인지원 : 227 → 209억원(△8.1% 감)
  ❍ 내용 : 부랑인복지지원(부랑인자활지원, 부랑인시설운영이 통합됨) 및 부랑인시설기능보강 사업
  ❍ 부랑인복지지원 : 19,212 → 19,367백만원(0.8% 증)
    - 부랑인협회운영 : 83(전년동)(’09부랑인 자활지원)
    - 부랑인시설운영 : 19,129 → 19,284백만원(’09부랑인시설운영)
  ❍ 부랑인시설기능보강 : 3,501 → 1,500백만원(△57.2% 감)


3) 공적연금
 국민연금 정착지원 : 3 → 4억원(41.4% 증)
  ❍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 200 → 320백만원
    - 국민연금 실태조사를 통해 사각지대 해소,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등 제도 개선과제 발굴을 위한 기초자료 연구
    - 공․사연금간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사회보장협정사업 : 80 → 75백만원
    - 사회보장협정 적극 추진으로 외국에 취업중인 국민 권익보호
      ※ 보험료면제협정(Contributions Only Agreement), 가입기간합산협정(Totalization Agreement)


4) 보육ㆍ가족 및 여성

 영유아보육료 지원 : 12,822억원 → 16,322억원(27.3%증)
  ❍ 내용 : 소득하위 70%이하 가구의 아동에게 보육비 지원
    - 보육료 지원 아동 : ’09) 813천명 → ’10) 870천명
     ※ 소득 70% 초과하는 민간시설 이용 영아에도 기본보육료 지원(130천명)
  ❍ 보육료 정부단가 전액지원 대상 : ’09) 610천명 → ’10) 761천명
    - 소득하위 50%의 만0~4세아, 소득하위 70%의 만5세아 및 둘째아 이상 아동, 장애아동 등
  ❍ 맞벌이 및 다자녀가구 지원 확대
    - 맞벌이 부부 중 낮은 소득의 25%를 차감하여 소득기준 완화
    - 소득하위 70%의 둘째아 이상에 대해 보육료 정부단가 전액 지원

 보육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 : 324 → 657억원(102.7% 증)
  ❍ 지원대상 : 차상위 이하 보육시설 이용하지 않는 만 0~1세 아 (114천명)
  ❍ 지원단가 : 100천원/인·월
 보육돌봄서비스 : 3,399억원 → 3,495억원(2.8% 증)
  ❍ 내용 :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등 처우개선
  ❍ 세부명세
    - 국공립․법인 및 영아․장애아전담 등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 :’09) 50,625명 3,229억원 → ’10) 52,023명 3,286억원
    -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 450명 29억원(전년동)
    - 농어촌특별근무수당 지원(월11만원) : ’09) 21,389명 141억원 → ’10) 27,344명 180억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 211억원 → 94억원(△55.4% 감)
  ❍ 내용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시설 환경개선 지원
  ❍ 세부명세
    - 국공립 신축 10개소, 리모델링 19개소, 장애아전담 신축 1개소
    - 증개축 20개소, 개보수 302개소, 장비비 245개소 지원
    - 장애아보육시설 40개소 환경개선 지원

 교재교구비 및 차량운영비 지원 : 151억원(전년동)
  ❍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 102억원(22천개소×연50~120만원)
  ❍ 농어촌소재 및 장애아전담시설 차량운영비 지원 : 49억원(4천개소 × 연240만원)

 보육인프라 구축 등 : 197억원 → 157억원(△40억원, △20.3% 감)
  ❍ 보육시설 평가인증 운영(34억원)
  ❍ 시설장․보육교사 자격관리(6억원) 및 보수교육(12억원)
  ❍ 보육전자바우처 운영(56억원)
  ❍ 중앙 및 지방 보육정보센터 운영 지원(20억원)

 저소득한부모가족 보증보험료지원, 이차보전 지원(사업 통합) : 5 → 7억원(2억원, 56.4% 증)
  ❍ 복지자금융자 손실보전료 지원 : 171→ 352백만원(181백만원 증)
  ❍ 복지자금융자 대출이자에 대한 이차보전 : 288→ 366백만원(78백만원 증)
    ※ 복지자금 융자액 증가 : 30억원 → 40억원(10억원 증)

 가족실태조사(신규) : 3억원(순증)
  ❍ 가족실태조사 : 250백만원
  ❍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 : 50백만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 225('09추경) → 201억원(△24억원, △10.7% 감)
  ❍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지원 : 19,705백만원
    - 일시․긴급 돌봄 서비스 : 22,398 → 14,678백만원(△7,720백만원 감, △34.4%감)
    - 영아 정기 돌봄 서비스(신규) : 4,421백만원
    - 돌보미 교육비 : 606백만원
  ❍ 아이돌보미 사업관리 위탁 : 142 → 442백만원(300백만원 증)
    - 아이돌보미 서비스 바우처 제도 도입에 따른 시스템 구축 : 300백만원
    - 아이돌보미 사업 관리 : 142백만원(전년동)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 48('09추경) → 71억원(23억원, 47.9% 증) 
  ❍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비 : 4,772 → 7,058백만원
    -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 4,475 → 6,084백만원
    - 위기가족 상담지원 사업(추경사업) : 297백만원 → 미반영
  ❍ 센터 다기능화 추진 : 974백만원 순증
    - 84백만원×23개소×50% = 966 + 계수조정 8

 위기가족 역량강화지원, 자녀양육비 이행지원서비스(사업 통합) : 5 → 25억원(20억원, 517.5% 증)
  ❍ 미혼모부자 지원망 운영 : 160 → 424백만원(현 6개소 운영→16개소 확대)
  ❍ 취약가족역량강화 지원 등 : 1,761백만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중 심리상담․치료지원 : 364백만원
    - 가족충격완충망 지원(10개 지역) : 300백만원
    - 취약가족역량강화(매뉴얼 제작․보급 및 사례관리 16개소) : 1,097백만원
     ※ ’09년도 취약가족 역량강화지원사업비는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사업비”에 포함(313백만원)
  ❍ 자녀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위한 소송구조 및 홍보지원 325백만원

 산모신생아도우미(보조) : 257 → 245억원(△5.0% 감) 
  ❍ 내용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58,698 → 55,763명
  ❍ 지원수준 : 572천원/2주(전년동)

 저출산고령사회 극복 국민인식개선 : 22 → 51억원(128.1% 증) 
  ❍ 저출산고령사회 극복 정책 홍보 : 1,839 → 3,900백만원
  ❍ 국민운동본부사업추진 지자체경상보조 : 48 → 800백만원
  ❍ 인구교육활성화 사업지원 민간경상보조 : 203백만원
  ❍ 성과평가 및 워크숍 운영비 등 : 167백만원


5) 노인ㆍ청소년
 기초노령연금지급 : 24,697 → 27,236억원(10.3% 증)
  ❍ 내용 : 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기초노령연금 지급
  ❍ 지원대상 : 전체 노인의 70% 수준(3,635천명 → 3,710천명)
  ❍ 지원액 : 월 88천원 → 91천원(국민연금가입자평균소득월액(A값)의 5%)
  ❍ 평균 국고보조율 : 72.3 → 73.3%
  ❍ 기초노령연금급여 27,201억원, 정보시스템 구축및 운영 24억원, 기초노령연금제도 운영 11억원

 노인돌봄서비스(보조) : 516 → 885억원(71.3% 증)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 인건비 : 28,894 → 28,884백만원
       * 노인돌보미 5,193명, 60만원/월
        서비스관리자  240명, 120만원/월(전년동)
    - 운영비(4대보험료, 교육비 등) : 2,845 → 2,923백만원(3%증)
    - '09년 미지급된 퇴직금 : 2,147백만원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지원대상 : 10,140→26,740명, 서비스단가 : 시간당 9,200원(전년동)
       * 가사간병서비스 노인대상자(약 18천명) 이관에 따른 대상자 증가 반영
  ❍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 운영(9개 지역, 15천가구)
    - 지역센터 인건비 : 연 60백만원(상담요원 2인, 기술요원 1인)
    - 유지보수비 : 5천원(가구당/월)

 노인일자리 관련 지원 : (’09추경) 1,591 → 1,403억원(11.8% 감)
  ❍ 노인일자리확충 자치단체보조 : (’09추경) 1,444 → 1,286억원(광특회계포함)
    - 내용 :  노인적합형 일자리 제공으로 노인의 일을 통한 사회활동 및 소득 보충 지원
    - 일자리 규모 : (‘09추경) 196천개→ 176천개(제주포함)
       * 공공분야 :  (’09추경) 174 → 156천명(△18천개 감)
       * 민간분야 :  (‘09추경) 22 → 20천명(△2천개 감)
    - 지원기준 : 7개월, 20만원(전년 동)
  ❍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 70억원(전년동)
  ❍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지원 : (‘09) 89 → ('10) 62억원(△27억원, 30.3%)

 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 : 3,284 → 3,869억원(17.8% 증)
  ❍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지원 : 2,035 → 3,303억원(62.3% 증)
    - 장기요양보험 국고부담분 지원(장기요양보험 예상수입액의 20%)
  ❍ 노인장기요양보험 공교국가부담금 : 217 → 309억원(42.4% 증)
    -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국고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비용 : 1,018 → 243억원(△76.1% 감)
    - 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비용 국가부담금(기타의료수급권자)

 노인요양시설 확충 : 974 → 526억원(45.9% 감)
  ❍ 사업목적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기반이 되는 노인요양(재가)시설 인프라 확충 지원
  ❍ 지원내용 : 노인생활시설, 노인그룹홈, 소규모요양시설, 재가지원센터의 건립 및 시설개원을 위한 장비비 지원
    -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 716 → 456억원(△36.3% 감)
    - 노인그룹홈 기능보강 : 31 → 12억원(△61.3% 감)
    - 소규모요양시설 기능보강 : 53 → 21억원(△60.9% 감)
    - 재가지원센터 기능보강 : 173 → 38억원(△78.3% 감)

 장사시설 설치 : 316 → 299억원(△5.4% 감)
  ❍ 내용 : 화장수요 급증에 따른 지자체 장사시설 설치지원
    - 화장시설 건립지원(신․증축 6개소, 화장로 27로) : 15,393백만원
    - 화장로 개보수(45로) : 4,950백만원
    - 봉안당 설치(3개소) : 4,305백만원
    - 자연장지 조성(8개소) : 5,250백만원


6) 사회복지 일반
 사회복지통합정보망 구축 및 운영 : 267(’09추경) → 179억원(△33.1%)
  ❍ 내용 : 복지대상자 개인별․가구별 수급자격, 급여이력을 통합 관리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운영 및 안정화․고도화 지원
  ❍ 복지정책지원 DW 구축 등 시스템 개발 : 56억원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운영 및 유지보수 : 101억원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사업관리 : 14억원
  ❍ 지자체 전용회선 증설 : 7.5억원

 사회복지정책수립 및 관리 : 5.7억원 → 22억원
  ❍ 내용 :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개발, 사회공헌기업 설립 지원
  ❍ 사회공헌기업 설립: 3억원
  ❍ 차상위계층 실태조사 연구용역(5년 주기) : 14억원
  ❍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 수립·평가 및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정책개발 연구용역 : 1.1억원
  ❍ 사회보장심의위윈회 운영, ‘사회복지의 날’ 행사 개최, 정책토론회 등 : 3.9억

 지역복지사업 평가 : 46억원(전년동)
  ❍ 내용 : 지역복지수준 평가를 통한 지역사회 복지역량 강화 및 지역간 복지수준 격차 완화
  ❍ 지자체(234개 시군구) 복지수준 평가 678백만원
  ❍ 평가결과 지자체 특별지원금 등 3,900백만원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 60 → 5.4억원
    ※ ’09년 콜센터 기능확대 구축사업 완료에 따른 해당예산 삭감
  ❍ 내용 : 보건․복지․고용 등 개인별․가구별 수요에 적합한 맞춤형통합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 추진
  ❍ 전달체계 개편 관련공무원 교육훈련 및 홍보, 수용비 등 지원: 5.4억원
 보건복지콜센터 : 35억원 → 43억원
  ❍ 내용 : 보건복지가족 및 민생관련 정보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복지콜센터 운영 지원
  ❍ 상담원 인건비(120명) : 2,389백만원 → 2,864백만원
    - 민생안정지원관련 종합상담 및 콜센터 기능 확대에 따라 상담원 20명 증원
  ❍ 홍보비, 교육비 등 콜센터운영비 : 735백만원 → 747백만원
  ❍ 통신 및 공공요금 : 266백만원 → 400백만원
  ❍ 시설장비유지비 : 130백만원 → 250백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1,290 → 1,158억원(△10.2% 감)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 22 → 18억원(△15.3%)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 : 1,195 → 1,100억원(△7.9%)
    - 지원대상 : 70,120명 → 64,500명
    - 지원단가 :  200천원(전년동)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민간경상보조 : 73 → 40억원(△45.8%)
    - 사회서비스관리센터 운영 : 3,213 → 3,951백만원
     ․ 인건비 : 1,656백만원 → 1,802백만원
        ※ 장애아동치료, 출산전 진료비 등 신규사업 확대(31 → 37명) 등
     ․ 바우처 지불정산 및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및 정책연구 : 696백만원 → 1,132백만원
     ․ 센터 기본운영비 : 861백만원 → 1,017백만원
    - 사회서비스선도사업 육성 : 4,074 → 0(순감)

 민간사회복지자원 육성·지원 : 122 → 72억원(△41% 감)
  ❍ 사회복지자원봉사 육성·지원 : 672 → 1,223백만원(551백만원, 81.9% 증)
     ※ 지역사회봉사단 운영·지원 : 508백만원(신규)
  ❍ 기부식품제공사업 육성·지원 : 10,667 → 5,386백만원(△5,281백만원, △49.5% 감)
     ※ 푸드마켓 설치 : 45개 → 25개
  ❍ 사회공헌정보센터 운영 : 600 → 562백만원(△38백만원, △6.3% 감)
  ❍ 사랑나눔실천운동 : 50백만원(전년수준)

 사회복무제도 도입 : 62 → 326억원(428.8% 증)
  ❍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 6,171 → 7,097백만원(926백만원, 15.2% 증)
    - 교육인원 : 7,170명 → 8,586명(1,416명 증)
  ❍ 사회복무요원 운영 : 25,533백만원(신규)
     ※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보수, 교통비, 급량비, 피복비)를 ‘10년부터 병무청에서 복지부로 이관하여 편성


7) 보건ㆍ의료
 장기기증자 보조금지급 및 홍보 : 24→28억원(15.7% 증)
  ❍ 내용 : 장기기증 홍보, 기증자 실비 지원 등 장기기증문화 확산
  ❍ 주요내용
    - 장기 등 기증자 실비 지원 등 : 1,867→1,884백만원
    ※ 뇌사 및 인체조직 기증자 장제비․위로금․진료비 등 지원
    - 장기등 기증 홍보 : 440→840백만원
    - 연구용역비 : 100→60백만원

 장기구득기관 운영 지원 : 8→25억원(212% 증)
  ❍ 내용 : 뇌사자 발굴․기증 설득․장기 구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장기구득기관 운영 지원
  ❍ 주요내용
    - 장기구득 인력․시설․장비 등 지원: 2,514백만원
        ※ ‘09.1권역 → ‘10.1~3권역, 활동범위 확대

 인체조직기증활성화 지원 : 11→35억원(218% 증)
  ❍ 내용 : 국내 취약한 인체조직 기증 및 공급 확대를 위한 기반 지원
    - 홍보 등 기증저변 확대, 조직 구득 및 관리체계 구축
  ❍ 주요내용
    - 인체조직 기증 홍보 등 : 1,200백만원
    - 인체조직정보관리시스템 구축 : 600백만원
    - 조직구득기관(거점 조직은행) 지원: 1,700백만원

 지역거점병원공공성 강화 : 448 → 259억원(△42.2% 감)
  ❍ 내용 :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기능강화 지원
  ❍ 주요내용
    -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지원 : 23,542백만원
       ․ ’08년 4개년 연차사업 신축비 : 9,000백만원
       ․ ’08년 4개년 연차사업 리모델링비 : 3,342백만원
       ․ 신축(1개소) : 3,000백만원  
       ․ 시설 증개축․개보수 : 5,000백만원
       ․ 의료․전산장비비 : 3,200백만원
    - 적십자병원 기능보강 : 1,000백만원
    -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및 육성연구비 : 420백만원
    - 지역거점공공병원 교육사업 : 350백만원
    - 공공보건프로그램사업비 : 600백만원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설치․지원 : 270 → 240억원(△11.1% 감)
  ❍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설치에 소요되는 설계․건축․장비비 등 지원
    - 개소당 총 250억원(8개소), 150억원(2개소) 3~5년간 연차별 지원
  ❍ 주요내용
    - ’08년 선정기관(2개소) : 7,000백만원
    - ’09년 선정기관(4개소) : 12,000백만원
    - ’10년 선정(추가 4개소, 설계․감리비) : 5,000백만원
        ※ 예산 편성 시 기존 선정기관은 집행 실적 및 향후 집행 가능성, ’10년 추가 선정기관은 설계․감리비 반영

 장애인구강진료센터 : 5 → 12.5억(150% 증)
  ❍ 사업내용 : 치과대학병원에 시설·장비비를 지원하여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 지원내용 : 1개소 신축 및 ’09년 설치기관 추가지원금 지원
    - 시설 ․장비비 : 1,250백만원(증축 1개소 : 500백만원, ’09년 설치기관: 750백만원)
    ※ 개소당 총사업비 25억(국비 12.5억)에 대하여 2년간 지원(1차년도 국비 5억 지원, 2차년도 국비 7.5억 지원)

 대학병원 특화․정보관리 : 47 → 6억원(△88.2% 감)
  ❍ 지방대병원 공공보건의료전담 조직 설치 등 지방대병원 특화․육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 주요내용
    - 지방대병원 특화육성 사업 수행을 위한 일반수용비 등 105백만원
    - 공공보건의료전담 조직 설치 사업비 350백만원
    - 지방대병원 특화육성지원반 설치 사업비 : 100백만원

 전공의 수련지원 : 21→19억원(△10.2% 감)
  ❍ 내용 : 기피과목 전공의 수련여건 개선으로 전문의 균형 수급 유도
    - 흉부외과 등 전공의 수련 기피과목(10개) 전공의 월 50만원씩 지급

 의료기관 평가 및 회계투명성 : 16→34억원(101.7% 증)
  ❍ 내용
    - 의료기관평가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 및 평가결과공개
    - 의료기관 재무제표 분석통한 투명한 회계처리 유도
  ❍ 주요내용
    - 의료기관 평가기구 운영비 : 2,824백만원
    - 의료기관 현지평가 및 환자만족도 조사비 : 545백만원
    - 의료기관회계투명성 : 50백만원

 중소병원 컨설팅․교육지원 : 2.5억원(신규)
  ❍ 내용: 중소병원 경쟁력 확보를 위한 컨설팅지원
    - 컨설팅․교육지원비 : 250백만원

 신의료기술평가지원 : 6→16억원(158.7% 증)
  ❍ 내용
    - 신의료기술평가제도 운영 기반조성 및 평가역량강화
    - ’10년 평가수반사업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건의료연구원 이관에 따른 인건비분 반영
  ❍ 주요내용
    - 추진경비 : 547백만원
    - 평가단 인건비 : 1,065백만원(연구원 및 행정직원 총 20명)

 임상연구 인프라 조성 : 312 → 393억원(25.6% 증)
  ❍ 내용 : 선진국 수준의 임상시험 인프라 구축 및 의료기술의 과학적 근거 확보를 위한 임상연구 지원
  ❍ 국가임상시험사업단 지원 : 15,997 → 16,977백만원
  ❍ 임상연구 네트워크 구축 : 10,266 → 10,266백만원
  ❍ 의료기기임상시험센터 지원(6개소) : 5,022 → 6,022백만원
  ❍ HT고속화사업 지원(2개소) : 6,000백만원(신규)

 그린코스메틱 육성 : 100억원(신규)
  ❍ 내용 : 화장품·뷰티 산업을 녹색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인프라 구축 및 화장품 산업 신소재·융합기반기술의 개발에 필요한 R&D 지원
  ❍ 그린코스메틱 육성 인프라 구축 : 4,004백만원(신규)
    - 그린코스메틱 종합지원센터운영 지원(사업비) : 500백만원
    - 그린코스메틱 ISO-GMP 구축 지원(1개소) : 2,687백만원
    - ISO-GMP 표준모델 개발비(2종) : 160백만원
    - 뷰티 서비스 선진화 지원 : 650백만원
    - 일반수용비 : 7백만원
  ❍ 그린코스메틱 신소재․신기술 연구개발 지원 : 6,000백만원(40 → 60억원, 신규)
    - 신소재 발굴 지원 : 1,400백만원
    - 융합기반기술 개발 지원 : 1,400백만원
    - 미래 유망분야 지원 : 600백만원
    - 계속과제 지원 : 2,600백만원
    ※ ’09년 예산은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내 과제로 지원→ ’10년 별도의 세부(신규)사업으로 분리

 통합의료센터 건립지원 : 10 → 42억원(320% 증)
  ❍ 내용 : 기존 의료로는 치료가 힘든 만성․난치성 질환에 대한 양·한방 통합의료 연구․서비스 인프라 구축
  ❍ 통합의료센터 건축비 : 4,192백만원
    ※ 사업기간 : ‘09 ~ ’12년(총사업비 : 256억, 국비 180억원)
  ❍ 운영비(일반수용비) : 8백만원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 : 1,021 → 1,372억원(34.4% 증)
  ❍ 내용 : 충북 오송에 산․학․연․관 집적을 통한 바이오클러스터 구축
  ❍ 오송생명과학단지 이전 : 102,049 → 137,168백만원(34.4% 증)
    - 총사업비(3,681억원) 관리대상 ’10년도 완료사업     

 한센인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생활지원 : 3.3 → 7.1억원(115.2% 증)
  ❍ 내용 :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08.10.18. 시행)에 따른 진상규명위원회 운영 및 의료․생활지원과 한센인 기념추모사업 추진
    - 진상규명위원회 운영지원 : 306→418백만원
    - 생활 및 의료지원 : 22→288백만원

 질병관리본부지원 : 437 → 1,007억원(130.6% 증)
  ❍ 검역관리 : 4,992 → 5,110백만원(2.4% 증)
  ❍ 질병관리본부 정보화 : 182 → 2,812백만원(1,445.1% 증)
    - 질병관리본부 업무정보화 : 2,167백만원(신규)
  ❍ 한센병관리 : 8,745 → 9,317백만원(6.5% 증)
  ❍ 인수공통전염병관리 : 996 → 860백만원(△13.7% 감)
  ❍ 세균 및 바이러스질환 : 870 → 55,770백만원(6,310.3% 증)
    - 항바이러스제 추가 비축 : 55,000백만원
       ※ 500만명분 × 22,000원 × 50%
  ❍ 전염병관리 : 10,263 → 5,450백만원(△46.9% 감)
    - UN HIV/AIDS Global Fund 기여금 : 4,000백만원 → 0(종료)
    - 제5차 아태 TEPHINET 국제대회개최 : 400백만원 → 0(종료)
  ❍ 연구기획관리 : 1,041 → 941백만원(△9.6% 감)
  ❍ 질병연구 자원활용 기반구축 : 3,760 → 3,670백만원(△2.4% 감)
  ❍ 질병관리본부 이전 : 11,614 → 14,928백만원(28.5% 증)
    - 오송이전 연구시설․장비 인프라 구축 : 2,048백만원(신규)
    - 질병관리본부 청사이전비 : 1,980백만원(신규)
    - 질병관리본부 정보시스템 오송이전 : 2,300백만원(신규)
    - 인체자원 중앙은행 이전 : 6,100 → 3,190백만원(△47.7% 감)
  ❍ 질병관리본부 수입대체경비 : 1,000 → 900백만원(△10.0% 감)
  ❍ 감염 및 만성질환관리 : 190 → 170백만원(△10.5% 감)
  ❍ 생명윤리기반 구축 : (362) → 724백만원(100% 증)
    - 생명과학기술 안전망 구축 : (362) → 362백만원(복지부에서 사업분리)


8) 건강보험

 건강보험 지원 : 3조 6,572 → 3조 7,987억원(3.9% 증)
  ❍ 내용 : 건강보험 가입자의 급여비용과 운영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고 전국민의 의료이용 보장
  ❍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 3조 6,566 → 3조 7,984억원(3.9% 증)
    - 보험료 예상수입액 270,931억원의 14% 지원
    - ’10년 과징금 예상수입액 10,702백만원 × 50%
  ❍ 보험정책사업관리 : 187 →144백만원(△23.0% 감)
  ❍ 독립적 검토절차 지원 : 221 → 200백만원(△9.5% 감)
  ❍ 건강보험 심사청구 전산시스템 구축 : 237 → 7백만원(△97.0% 감)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국가부담금 : 5,202 → 5,206억원(0.1% 증)
  ❍ 국가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 건강보험료 중 ‘사용자(국가) 부담분’ 지급

 사회보험징수통합 : 2.7 → 2.4억원(△10.0% 감)
  ❍ 사회보험징수통합추진기획단 기본운영비


5. 검토의견
가. 보건ㆍ복지재정 현황
1) 개  요
□ ’10년 보건분야와 사회복지분야 재정(이하 “보건․복지재정”이라 함)규모(안)은 81조 400억원임. 보건분야는 6조 9,008억원이고, 사회복지분야는 74조 4,469억원임.
   「201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 따르면,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공적연금,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일반 등 9개 부문으로 나누고 있고,
   보건분야는 보건의료, 건강보험, 식품의약품안전 등 3개 부문으로 나누고 있음.

□ ’10년 보건복지재정(안)은 ’09년 대비 0.8%인 6,247억원 증가하고 있음. ’09년 본예산과 비교하여 보면, 8.6%인 6조 4,505억원이 증가하는 것임.
   ’09년 본예산 대비 증가율은 통일․외교 분야와 R&D 다음으로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 ’09년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가요인을 살펴보면, 공적연금 부문에서 국민연금 급여가 1조 4,035억원, 노동 부문에서 1,957억원, 주택 부문에서 보금자리 주택이 2조 6,237억원 증가한 데 따른 것임.

□ ’10년도 보건․복지재정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등 10개 부처에 비용이 계상되어 있음.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이 31조 600억원으로서 38.3%를 차지하고 있고, 국토해양부 소관이 16조 6,500억원으로서 20.6%, 노동부 소관이 12조 3,200억원으로서 15.2% 등임.
   기획재정부 소관 복권기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수립된 사업은 각각 해당 부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이상 1차 보충.

* 추천 사이트 및 페이지 : 함께하는 시민행동
- 2010 예산낭비 우려사업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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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세어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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